수출바우처(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란?
사업 개요
수출바우처(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는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. 선정된 기업은 정부 지원금(바우처)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, 번역·통역, 홈페이지 제작, 시장조사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026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(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와 산업통상부(운영기관 KOTRA)가 각각 공고를 냈고, 두 사업 모두 수출바우처 포털(exportvoucher.com)에서 신청합니다. 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포털 안에서만 쓰는 가상의 쿠폰이어서, 기업은 포털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골라 계약하고 쓴 만큼 정산받습니다. 중기부 메뉴판에는 15개 분야에 8,000여 개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고, 산업부 사업은 14대 메뉴로 운영됩니다.
지원 대상 서비스 유형
| 서비스 분야 | 주요 서비스 예시 |
|---|---|
| 홍보·마케팅 | SNS 광고, 검색엔진 마케팅, 해외 온·오프라인 홍보 |
| 번역·통역 | 제품 카탈로그 번역, 계약서 번역, 통역 서비스 |
| 디자인·콘텐츠 |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, 포장 디자인, 카탈로그 제작 |
| 시장조사 | 해외 심층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, 경쟁사 분석 |
| 인증·법률 | 해외 인증 획득, 지식재산권 등록, 법률 자문 |
| 물류·통관 | 수출 물류 지원, 통관 컨설팅 |
지원 규모와 기업분담금 (2026년 중기부 1차 공고 기준)
중기부 사업은 전년도 수출액으로 단계를 나누고 단계마다 바우처 지원한도를 정합니다. 한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합친 바우처 총액입니다.
| 단계 | 2025년 수출액 | 지원한도 |
|---|---|---|
| 내수 | 1,000달러 미만 | 3,000만 원 (튼튼한 내수기업 4,500만 원) |
| 수출초보 | 1,000달러~10만 달러 미만 | 3,000만 원 |
| 수출유망 | 10만~100만 달러 미만 | 4,500만 원 |
| 수출성장 | 100만~500만 달러 미만 | 7,000만 원 |
| 수출강소 | 500만 달러 이상 | 1억 원 |
국고 보조율은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100억 원 미만 70%, 100억~300억 원 미만 60%, 300억 원 이상 50%이고 나머지는 기업이 분담금으로 냅니다. 매출 80억 원인 수출유망 기업이 4,500만 원을 모두 쓰면 정부지원금 3,150만 원, 기업분담금 1,350만 원입니다. 부가가치세는 정산되지 않아 기업이 따로 부담합니다. 산업부 사업은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보조율이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 50%입니다.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한도·자부담 계산기를 쓰세요.
수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41호(2026년 1차) 기준입니다. 차수와 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 원문과 공식 포털(exportvoucher.com)을 확인하세요.
신청할 수 없는 기업
중기부 사업은 중소기업, 산업부 사업은 중소·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.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(중기부 2026년 1차 공고 기준, 요약).
- 휴업·폐업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- 다른 부처·지자체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어 협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업
- 최근 2년 참여 때 바우처 사용률이 70% 미만이었던 기업 (70~85% 미만은 5점 감점)
-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수행기관과 특수관계인 기업
- 단순 유통기업과 무역상사 (제조매출이 있거나 제조 활동이 확인되면 예외)
전체 목록과 자가진단표는 신청 자격 정리에 있습니다.
신청부터 정산까지
- 공고 확인: 중기부 1차 공고는 보통 연말에 나오고, 2026년에는 2차(4월)와 3차(7월) 추가 모집이 이어졌습니다.
- 신청: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. 사업계획서(서식 3, 바우처 활용계획)가 평가의 중심입니다.
- 평가: 요건 검토, 서면평가(수출준비도·수출비율·수출실적 성장률), 현장평가. 2차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선정했습니다.
- 협약과 분담금: 협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안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분담금을 납부합니다. 분담금을 30% 이상 미납하면 포기로 봅니다.
- 서비스 이용: 메뉴판에서 수행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사용기간 안에 결과물을 받습니다.
- 정산: 결과물을 등록하고 정산을 요청합니다. 보완요구는 10영업일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.
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신청 가이드와 정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.
주의사항
- 바우처는 사용기간 안에 이용한 서비스만 정산됩니다. 전시회는 차수별 정산 특례가 있습니다.
- 부가가치세와 간접성 경비는 정산되지 않고, 표준단가가 있는 서비스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.
- 같은 비용 항목을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정산할 수 없습니다.
- 협약 후 사업을 포기하면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같은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합산 한도(졸업제)가 있습니다. 내수·초보 6,000만 원, 유망 9,000만 원, 성장 1억 4,000만 원이며 강소는 예외입니다.